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농축수산물 소비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친환경수산물 인증
친환경수산물 인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친환경수산물의 의의 및 종류
"친환경수산물"이란 친환경어업을 통해 얻은 ① 유기수산물, ② 무항생제수산물 및 ③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말합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친환경 수산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해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합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유기수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는 유기수산물의 인증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인증을 받은 유기수산물을 다시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저장, 운송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무항생제 수산물 또는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항생제 수산물 등”이라 함)을 생산 또는 취급하는 자가 무항생제 수물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수산물 등을 다시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저장, 운송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 친환경 인증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nviag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수산물의 인증표시
유기수산물이나 무항생제 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그 포장 등에 다음과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를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전단, 제36조제1항 전단,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5 별표 12).

구 분

국 문

영 문

유기

수산물

무항생제

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이 경우 포장을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표시판 또는 푯말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후단 및 제36조제1항 후단).
유기수산물 또는 무농약수산물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양수산부장관에 의해 허용된 제한적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제4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23조제3항).
부정 인증자에 대한 제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또는 유기어업자재의 공시를 받거나 공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등을 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 등을 한 자
인증품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인증 또는 공시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인증 또는 공시를 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