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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해 얻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을 말합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친환경 농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합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친환경농산물은 합성농약과 화학비료와 같은 화학물질의 사용여부와 사용량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로 구분됩니다(「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 참조).
구 분 |
내 용 |
유기농산물 |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
무농약농산물 |
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성분량의 3분의 1 이하로 사용해 재배한 농산물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유기농산물 등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는 유기농산물의 인증을 받으려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을 다시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저장, 운송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무농약농산물 등을 생산 또는 취급하는 자는 무농약농산물의 인증을 받으려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인증을 받은 무농약농산물 등을 다시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저장, 운송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 친환경 인증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nviag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인증표시
유기농산물이나 무농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그 포장 등에 다음과 같은 도형이나 글자를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전단, 제36조제1항 전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및 별표 15).
구 분 |
국 문 |
영 문 |
유기농산물 |
||
무농약농산물 |
이 경우 포장을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표시판 또는 푯말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후단 및 제36조제1항 후단).
유기농산물 또는 무농약농산물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의해 허용된 제한적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제4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23조제3항 및 제36조제2항).
부정 인증자에 대한 제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또는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를 받거나 공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등을 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 등을 한 자
인증품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인증 또는 공시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인증 또는 공시를 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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