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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 소비자 개관
-
- 농축수산물 소비자 개요
-
- 농축수산물 관리
- 안전한 농산물 고르기
-
- 원산지 및 생산자 표시
-
- 인증제도
-
- 유전자변형 농산물
- 안전한 수산물 고르기
-
- 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
-
- 인증제도
-
- 유전자변형 수산물
- 안전한 축산물 고르기
-
- 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
-
- 인증제도
-
- 축산물 표시기준 등
- 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
- 신고포상금 제도
-
- 분쟁해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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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1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
2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경우 |
3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
4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
5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
6 |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수출입 농산물이나 수출입 농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
7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산물의 원산지 또는 농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
구 분 |
내 용 |
국산 농산물 |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자치구명을 표시 |
수입 농산물과 반입 농산물 |
수입 농산물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를 표시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한 농산물은 같은 법에 따른 반입 시의 원산지를 표시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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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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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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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크기 |
포장 표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 20포인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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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표면적이 50㎠ 이상 3,000㎠ 미만인 경우 : 12포인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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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표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 8포인트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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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색 |
포장재의 바탕색 또는 내용물의 색깔과 다른 색깔로 선명하게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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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사항 |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소인 등을 사용해 표시하거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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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망 포장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포장을 하지 않고 엮거나 묶은 상태인 경우에는 꼬리표, 내찰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음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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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등 |
▪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또는 ▪ 위반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9조제3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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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공표 |
위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해야 함(「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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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벌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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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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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금지를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됨(「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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