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

위생관리

미용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1항·제4항).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순수한 화장 또는 미용을 할 것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명에 한하여 사용할 것

미용사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할 것

미용기구의 소독
기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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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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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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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 바리캉·클리퍼 ▪ 푸셔 ▪ 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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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감염 및 혈액으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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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면에 붙은 이물질과 머리카락 등을 제거 ▪ 위생티슈 또는 소독액이 묻은 천이나 거즈로 날을 중심으로 표면을 닦아 냄 ▪ 마른 천이나 거즈를 사용하여 물기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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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우세퍼레이터 ▪ 라텍스 ▪ 퍼프 ▪ 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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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매체의 전달이나 자체 감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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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을 이용하여 표면의 이물질을 닦아 냄 ▪ 세척 후 소독액에 10분 이상 담근 후 흐르는 물에 헹구고 물기를 제거 ▪ 자외선 소독 후 별도의 용기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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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러쉬(화장·분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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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매체의 전달이나 자체 감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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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면의 이물질 제거 ▪ 세척제를 사용하여 세척 ▪ 자외선 소독 후 별도의 용기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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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관리의무를 위반한 미용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4호).

과태료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실시

시·도지사는 미용실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따라 관할지역별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위생서비스수준을 평가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항).

위생서비스수준 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되, 미용실의 보건·위생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주기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용실 휴업신고를 한 경우 해당 미용실에 대해서는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제4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위생관리등급 공표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을 미용실 영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제1항).

미용업자는 위생관리등급의 표지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