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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
위생관리
미용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1항·제4항).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순수한 화장 또는 미용을 할 것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명에 한하여 사용할 것
미용사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할 것
미용기구의 소독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4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 및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86호, 2024. 5. 22. 발령·시행)].
기구명 |
위험도 |
소독 방법 |
▪ 가위 ▪ 바리캉·클리퍼 ▪ 푸셔 ▪ 빗 |
피부감염 및 혈액으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우려 |
▪ 표면에 붙은 이물질과 머리카락 등을 제거 ▪ 위생티슈 또는 소독액이 묻은 천이나 거즈로 날을 중심으로 표면을 닦아 냄 ▪ 마른 천이나 거즈를 사용하여 물기 제거 |
▪ 토우세퍼레이터 ▪ 라텍스 ▪ 퍼프 ▪ 해면 |
감염매체의 전달이나 자체 감염 우려 |
▪ 천을 이용하여 표면의 이물질을 닦아 냄 ▪ 세척 후 소독액에 10분 이상 담근 후 흐르는 물에 헹구고 물기를 제거 ▪ 자외선 소독 후 별도의 용기에 보관 |
▪ 브러쉬(화장·분장용) |
감염매체의 전달이나 자체 감염 우려 |
▪ 표면의 이물질 제거 ▪ 세척제를 사용하여 세척 ▪ 자외선 소독 후 별도의 용기에 보관 |
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관리의무를 위반한 미용업자에 대하여 즉시 그 개선을 명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제2호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관리의무를 위반한 미용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4호).
과태료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미용업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2호)
※ 위생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Ⅱ 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실시
시·도지사는 미용실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따라 관할지역별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위생서비스수준을 평가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항).
위생서비스수준 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되, 미용실의 보건·위생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주기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용실 휴업신고를 한 경우 해당 미용실에 대해서는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제4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위생관리등급 공표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을 미용실 영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제1항).
미용업자는 위생관리등급의 표지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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