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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전 위생교육
사전 위생교육
미용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신고 전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 본문).
동일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둘 이상의 미용업을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미용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으면 나머지 미용업에 대한 위생교육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다만, 위생교육 대상자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휴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위생교육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5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또한,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 중 다음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 본문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위생교육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항·제4항·제7항·제8항).
구분 |
내용 |
교육시간 |
3시간 |
교육내용 |
▪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법규 ▪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 ▪ 기술교육 ▪ 그 밖에 공중위생에 대한 필요한 내용 |
교육교재 |
(사)대한미용사회 중앙회가 편찬한 교육교재 제공 |
※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대상자 중 섬·벽지지역에서 영업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섬·벽지 지역은 「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갈음 도서·벽지지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60호, 2008. 7. 1. 발령·시행)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 책임자 지정
영업신고 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3항).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사람
2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위생교육 수료증 수령
위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사)대한미용사회 중앙회의 장으로부터 수료증을 받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0항).
위생교육 수료증을 교부한 (사)대한미용사회 중앙회의 장은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수료증 교부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0항).
※ 미용실 관련 위생교육은 (사)대한미용사회 중앙회(http://www.ko-ba.org)에서 실시합니다[「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87호, 2024. 5. 22. 발령·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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