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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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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시설 및 설비
영업시설 및 설비기준
미용실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설비기준을 미리 갖추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Ⅱ 제4호 가목).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
작업장소, 응접장소 및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해야 함(다만, 탈의실의 경우에는 출입문을 투명하게 해서는 안 됨).
위반 시 제재
영업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미용업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6개월 이내)·영업정지처분(1개월 이내)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9조
및
별표 7
).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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