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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전문의가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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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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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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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
학점은행제학위증명
※ 학위증명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 |
▪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확인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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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취소·정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용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1., 3., 5. 또는 6.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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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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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때
5.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때(나중에 발급받은 면허를 말함)
6.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때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때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중에 미용업을 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4항제1호).
※ 위의 규정에 따른 면허취소·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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