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대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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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대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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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에너지"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이용하여 빛 에너지를 모아 전기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몸에 나쁜공해를 만들지 않고, 연료도 필요 없으며 소리도 나지 않아 조용합니다. 또한, 쉽게 설치 할 수 있으며 오랫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https://www.knrec.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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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대여사업”이란 대여사업자가 주택 등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설비의 유지·보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주택 등에게 대여료를 징수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34호, 2024. 2. 21. 발령·시행)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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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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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대여사업 지원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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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따로 정하는 시설물 또는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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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대여사업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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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대여사업의 시행기관은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함)입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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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대여사업이 공고된 후 해당 사업에 참여하려는 대여사업자는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절차에 따라 센터의 장에게 신청해야 하고, 공고에서 정한 평가·선정방법에 따라 센터의 장이 대여사업자를 선정합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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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우 태양광대여사업의 사업진행, 설치확인 등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태양광대여사업자는 센터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