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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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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편의시설
- 장애인 건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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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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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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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 용 |
지원대상 |
▪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님. 다만,
▪ 2024년 지원 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 출산, 유산, 사산 시 태아 1명 기준 120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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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 |
▪ 기준 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본인 부담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및 정신장애: 4만원 √ 그 밖의 장애: 1만 5천원 |
|
지원 방법 |
의료기관 청구 |
▪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군·구청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분기별로 진단비용을 청구 √ 청구서(공문), 청구내역서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구 장애진단서) 사본 |
지원대상자 신청에 의한 청구 |
▪ 지원대상이 되는 수급자가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읍·면·동에 직접 신청하고, 시·군·구에서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1부, 통장사본, 영수증 |



구 분 |
검사비 지원요건 및 지원금액 |
1.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
▪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액: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2. 의무재판정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액: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3. 서비스재판정 |
|
4. 직권재판정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차상위 초과 ▪ 지원액: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5. 조정재판정·이의 |
▪ 해당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