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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장애인복지시설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해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하며,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
장애인복지 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장애인에게 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7조제3항 및 제4항).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장애인복지시설은 ① 장애인 거주시설, ②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③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④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⑤ 장애인 쉼터, ⑥ 피해장애아동 쉼터, ⑦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로 구분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및「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
구 분 |
시설의 종류 |
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장애인 쉼터 |
장애인 쉼터 |
피해장애아동 쉼터 |
피해장애아동 쉼터 |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
※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및 기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4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신청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시·군·구에 복지시설 서비스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역별 시설검색 및 서비스 이용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홈페이지(http://www.kawi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활상담 등을 통한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거나 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실비 입소이용료 지원제도
장애인 거주시설 중 실비 입소 장애인 거주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하여 매월 294,000원의 입소료를 지원합니다[「2024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3권)」(보건복지부, 2024. 발행) p.270].
지원대상자
실비입소 지원대상은 본인 및 주민등록상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50호, 2023. 8. 16. 발령, 시행 2024. 1. 1. 시행)] 이하인 저소득 장애인입니다(「2024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3권)」p.271).
소득유형 |
소 득 확 인 |
근로소득자 |
월급명세서 또는 임금대장의 건강보험료를 기초로 확인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초하여 소득 확인 |
기타소득자 |
부양의무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협조를 받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소득조사를 준용하여 소득추계 |
지급원칙
시・군・구는 지원대상시설에 매월 20일에 지급을 원칙(타 복지급여와 지급시기 통일)으로 하되, 필요시 관할 지자체에서 지급시기 조정할 수 있습니다(예시:말일기준 또는 익월 5일) [「2024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3권)」p.2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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