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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편의시설 등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다음의 사람(이하 “시설주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및 그 밖에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써 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서 정하는 대상시설 입니다(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 대상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용품 비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설이용에 대한 편의제공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 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비치용품의 이용료
장애인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시설이용시 편의제공 요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장애인은 아래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시설주에게 안내 서비스, 한국수어 통역 등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전단 및 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시설만 해당) 및 전시장(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5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복지시설

6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

7

업무시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① 해당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되며, ②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장애인이 ③ 해당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별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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