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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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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개념 및 등록 등
- 이동 편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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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편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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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등 이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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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 편의지원
- 장애인 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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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편의시설
- 장애인 건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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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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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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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등록 장애인의 가족, 친인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이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신청 시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법정 서식 없음)을 제출해야 하나, 등록 장애인과 주소지가 동일한 배우자, (조)부모, (손)자녀, (손)자녀의 배우자, 형제, 자매는 위임장 불필요합니다.
2.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결정
3.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의뢰서를 받은 보조기기 신청인은 그 의뢰서를 보조기기업체에 제출하여야 하고, 보조기기업체는 의뢰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조기기를 교부해야 합니다[『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4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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