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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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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개념 및 등록 등
- 이동 편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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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편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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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등 이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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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 편의지원
- 장애인 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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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편의시설
- 장애인 건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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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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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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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비스 내용 |
활동보조 |
활동지원 인력인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
방문목욕 |
활동지원 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방문간호 |
활동지원 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기타지원급여 |
야간보호 등의 활동지원급여 |













※ 대상자별 추가제출서류
1. 장애정도 판단 필요자
① (전체 장애인)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②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장애유형별 소견서
③ (지적, 자폐성장애인) 임상심리평가보고서
2. 사회활동-종합조사X2영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④ (직장생활) 4대보험가입내역
⑤ (학교생활)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3. 가구환경-종합조사X3영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⑥ 가족관계증명서
⑦ 가족의 장애정도, 직장 또는 학교생활에 대한 증빙서류
⑧ 사실상 부재 중인 가구원에 대한 부재 사실 증빙서류
⑨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해당에 대한 증빙서류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가. 종합점수
나. 활동지원급여

다. 특별지원급여

1) ① 및 ②의 경우에는 6개월, ③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간 동안 월 한도액을 가산한다.
2) 특별지원급여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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