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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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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상버스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대수
가. 특별시와 광역시: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
나.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함)와 군: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3분의 1
2.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
※ 할인대상 및 할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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