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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표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란?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라 함)를 말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참조).
발급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2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과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자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4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6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발급 및 재발급 신청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
사용 중인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 자동차의 명의와 보행상 장애 유무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발급됩니다[『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보건복지부, 2024, p.176~232].
※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기능별 종류
(1)
(2)
▪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에는 『본인 운전용』 표지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미성년자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의 사유로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와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보호자 운전용』 표지를 발급함(다만, 보호자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운전할 경우에는 『본인 운전용』 표지 발급).
▪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2호, 2023. 3. 21. 발령·시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하여는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중복장애인의 경우 「장애정도판정기준」의 중복장애 합산시 중복장애의 판정 기준에 따르지 않고, 각각의 장애유형별 장애정도 중 어느 하나가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보행상 장애에 해당될 때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함[『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보건복지부, 2024].
※ 기존에 사용하던 주차가능 표지는 2017년 8월 말까지 유효하며, 주차불가 표지는 계속 유효합니다. 변경된 주차표지는 2017년 9월 1일부터 전면 적용됩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알림-보도자료-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 참고).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양도 금지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대여하거나 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대여하거나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및 제90조제3항제2호).
장애인사용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자동차에 사용 중인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
※ 그 밖에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176~232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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