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1. 다른 법령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다만,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한 사람은 제외)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사람(다만, 야간과정의 학생인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학생인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중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은 제외)
4. 훈련과정을 수료한 후 1년(동일 훈련직종의 경우에는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다만, 상위 기능습득을 위하여 편입 및 입학하는 경우는 제외)
5. 훈련을 받던 중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탈락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6. 훈련을 받던 중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중도탈락한 사람
※ 다만, 공단에서 실시하는 향상훈련 및 원격훈련을 수강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5조제1항 단서).
※ 훈련수당 지급기준은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도탈락”이란 훈련과정 종료일 이전에 훈련을 받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다만, 훈련개시일로부터 소정훈련일수(공휴일을 제외하고 실제훈련을 받을 수 있는 날의 수를 말함) 5일 이내에 훈련을 포기한 경우에는 중도탈락으로 보지 않습니다(「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제2호).
하단 영역
팝업 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