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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하기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
자동차 이전등록 방법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기 위해서는 15일 이내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제2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34조 및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구분 |
제출서류 |
개인 간에 직접 매매한 경우 |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를 판 사람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자동차를 판 사람이 차량등록소에서 직접 자동차를 매매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함)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매매한 경우 |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산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대신할 수 있으나,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신청대행수수료(이전등록 신청 대행에 드는 실제비용)를 내야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본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제2호).
중고자동차를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판 사람(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제재
구분 |
처벌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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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자동차를 산 사람 |
▪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범칙금 10만원 ▪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 시 마다 범칙금 1만원 ※ 이 경우 범칙금 한도액은 50만원입니다.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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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업자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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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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