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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은 ①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하여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한 규정을,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을 하려는 경우 해당 규정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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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을 하려는 경우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절차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협동조합 설립·운영-합병·분할·해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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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을 하려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절차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운영-합병·분할·해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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