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상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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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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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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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와 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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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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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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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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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가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가 지급됩니다(
「의료급여법」 제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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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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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절차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진행됩니다.
(보건복지부, 『2024년 의료급여사업안내』,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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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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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급여법」 제10조).
※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보건복지부, 『2024년 의료급여사업안내』,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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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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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합니다(
「의료급여법」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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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로 지급되는 현금(이하 “요양비등”이라 함)을 받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비등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요양비등수급계좌”라 함)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요양비등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요양비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제12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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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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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해 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제1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