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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확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9호, 2024. 2. 7. 발령·시행) 제3조 및 제4조].

구분

표시사항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 위 원료 외의 보존제 및 자외선 차단제 등은 사용할 수 없음

위반자에 대한 제재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 는 알선·수여를 포함)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화장품법」 제15조제5호 및 제36조제1항제3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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