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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수급유예·수급정지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이 입금됩니다.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하였거나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 총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유예됩니다.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직업능력개발 훈련, 작업지도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수급이 정지됩니다.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하였거나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 총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유예됩니다.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직업능력개발 훈련, 작업지도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수급이 정지됩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한도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구직급여 수급방법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구직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계좌를 말함, 이하 같음)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이 입금됩니다(「고용보험법」 제56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계좌 신고
수급자격자는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는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를 받기 원하는 금융기관과 계좌를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전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9조 및 별지 제82호서식).
구직급여의 수급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실업급여수급계좌"라 함)로 입금받게 됩니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업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이체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실업급여 금액을 수급자격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37조의2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의2제1항·제2항).
수급자격자가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한 사람이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일 것
위의 사유로 실업급여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자에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수급기간 연장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유예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 수급이 유예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2항).
※ 수급기간 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수급-구직급여 수급일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정지 대상
수급자격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직급여의 수급이 정지됩니다(「고용보험법」 제60조제1항 본문).
고용센터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수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60조제1항 단서).
소개된 직업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된 직종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맞지 않는 경우
취직하거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의 이전이 필요하나 그 이전이 곤란한 경우
소개된 직업의 임금 수준이 같은 지역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같은 정도의 기능에 대한 통상의 임금 수준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낮은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작업지도 거부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정지 대상
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센터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 지도를 거부하는 경우 구직급여의 수급이 정지됩니다(「고용보험법」 제60조제2항).
※ 정당한 사유의 인정 기준에 자세한 내용은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192호, 2022. 2. 17. 발령, 2022. 2. 18. 시행) 제15조제5항·제6항·제7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정지의 사전고지
고용센터의 장은 고용센터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구직급여가 정지될 수 있음을 구직급여 지급정지 사전고지서에 따라 알려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9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 및 별지 제91호서식).
급여의 수급정지
고용센터의 장은 위의 사전고지에도 불구하고 취직,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두 번 이상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고용센터의 장이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때에는 다음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지급정지의 사유·기간 등을 구직급여 지급 정지 결정 통지서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9조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3조제2항 및 별지 제92호서식).
수급정지기간에 대하여는 실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9조제3항).
수급정지 기간
구직급여의 수급정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60조제4항 및「직업훈련개발 훈련 거부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정지기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17호, 2023. 1. 1. 발령·시행)].
직업소개·직업지도를 거부하는 경우 : 거부한 날부터 2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거부하는 경우 : 거부한 날부터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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