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운영
협동조합의 내부규정에는 정관, 규약, 규정 등이 있는데 정관과 규약은 총회에서만 변경할 수 있고, 정관이나 규약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사항을 담고 있는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 ① 미처분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합니다. 한편,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 ④ 배당의 순서로 처리합니다.
협동조합은 결산결과를 공고하는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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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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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은 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내부규정으로서 정관 변경은 총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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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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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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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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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정관에 포함되는 사항 중 ① 목적, ②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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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되며,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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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또는 규정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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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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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협동조합의 조직과 사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총회의 의결로 제정·변경하며, 정관과 달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필요없이 총회의 의결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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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의 예로는 총회운영규약,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 선거관리규약, 잉여금배당규약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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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정관, 규약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사항을 정한 내부규정으로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33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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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예로는 이사회운영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회계규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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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출자의 발행
1. 우선출자를 발행하려는 연도의 직전연도(설립된 연도에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립연도를 말함)에
「협동조합 기본법」제49조의2에 따른 경영공시를 하고 있을 것
2. 부채총액을 자기총자본(납입출자금, 우선출자금, 적립금, 기타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함)으로 나눈 비율이 200퍼센트 이하일 것
√ 납입출자금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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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우선출자에 참여할 경우, 조합원 1명의 납입출자금 총액과 우선출자 총액을 합한 금액은 협동조합이 발행한 우선출자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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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 배당률과 최고 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의2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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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관여금지 및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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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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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협동조합을 이용하여 위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집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9조제2항 및
제117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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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회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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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하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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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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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적립금은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하며 손실보전 및 해산의 경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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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금 및 잉여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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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금은 ① 미처분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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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 발생 시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 ④ 배당의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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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을 할 때,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 이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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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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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함)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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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감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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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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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위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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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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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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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이사회의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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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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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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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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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비치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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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위의 사항을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회원은 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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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위에 따른 서류비치 및 공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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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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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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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산 보고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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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대의원 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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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과 보고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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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위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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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활동사항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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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협동조합의 활동사항을 조사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활동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70조의2 및
제15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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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수가 5명 미만으로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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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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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사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