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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변경과 해제·해지 알아보기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는 공정하고 건전한 산업기반 확립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정‧보급하고 있습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참조).
표준계약서는 권고사항으로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이나, 계약에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표준계약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40호, 2019. 9. 29. 제정·시행)]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업자와 연습생은 서면합의하에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업자와 연습생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집니다(「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6조).
기획업자와 연습생은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의 해제·해지
기획업자 또는 연습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7조제1항).
연습생이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는 등 부득이하게 이 계약내용을 계속하여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은 종료됩니다. 다만, 연습생이 계약의 종료를 목적으로 앞의 사정을 초래한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7조제2항).
기획업자는 계약기간 중 연습생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습생이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성장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기획업자는 연습생의 성장가능성에 관한 평가결과 등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7조제3항).
기획업자 또는 기획업자 소속 임직원(임원은 등기임원을 말하며 직원은 고용형태를 불문함)이 연습생에 대하여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 연습생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7조제4항).
위에 따라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연습생은 손해배상 의무 등을 지지 않습니다(「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8조제4항).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
기획업자 또는 연습생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8조제1항).
연습생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기획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훈련활동직접비로 추정합니다(「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8조제2항).
기획업자가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습생이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4조제2항의 계약 체결을 위해 계약상의 내용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기획업자는 손해배상과 별도로 연습생에게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약벌은 훈련활동직접비의 50%를 넘지 못합니다(「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8조제3항).
기획업자 또는 연습생이 이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위약벌을 부담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8조제5항).
약관조항이 있는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불공정약관조항의 효력
기획업자와 연습생 간의 계약에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연예인 지망생의 계약 체결 및 해제·해지 등-진입·계약 단계-표준계약서의 체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불공정한 내용의 전속계약에 관한 판례
연예인이 연예기획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의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의 장기간으로 정해져 있고, 피고는 해제(해지) 조항을 통해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전속계약에 심히 종속되어 그 활동의 자유가 지나치게 장기간 동안 부당하게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계약기간, 이익의 분배,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 등 계약의 중요한 조항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내용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나머지 계약조항들만으로는 전속계약 자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역시 나머지 조항들만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전속계약은 그 전부가 무효라고 봄(서울고법 2010. 3. 17., 선고, 2009나38065 판결 참조).
일부무효의 특칙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나 불공정약관조항에 따라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본문).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쟁해결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12조제1항).
분쟁해결이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획업자와 연습생은 조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며,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12조제2항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0조).
※ 연예 전속계약 해지 관련 조정사례
기획사(신청인)는 연습생(피신청인)을 9인조 걸그룹 멤버로 양성하고자 연습생 계약을 체결하고 트레이닝, 숙소, 성형수술비용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데뷔를 앞두고 피신청인이 무단으로 숙소를 이탈하고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이에 기획사는 연습생을 위해 지출한 트레이닝비, 녹음‧뮤직비디오 제작비, 기획사 직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174,0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조정부는 당시 연습생의 건강상태가 아이돌 댄스가수를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전속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다툼이 없다고 하였으나, 기획사가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의 규모가 실제 피해에 비해 너무 과다하고 연습생 측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청구금액에서 일부 조정된 금액인 50,000,000원을 기획사에게 지급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콘텐츠분쟁조정사례집』, 87~88쪽 참고>
※ 분쟁조정 신청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https://www.kcdrc.kr/)의 ‘조정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통상의 민사절차에 의하며,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12조제3항).
※ 기획업자와 연습생의 민사절차에 의한 분쟁해결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나홀로 민사소송』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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