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약관
신용카드 발급 시 약관에 동의하고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개별 신용카드약관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업자는 약관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신용카드회원에게 위험을 떠넘기거나 책임을 배제하는 등의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약관의 적용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릅니다(
「민법」 제105조). 따라서 신용카드 발급 시 약관에 동의하고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개별 약관이 적용됩니다. 다만, 불공정한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신용카드 분야에 있어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 분야에 있어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금융감독원 표준약관, 2022. 10. 27. 개정·시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일러두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위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은 각 신용카드업자가 약관을 마련할 때 참고하는 권장사항일 뿐이므로 각 신용카드사가 사용하는 약관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거래 신용카드사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약관의 작성 방법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신용카드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약관의 설명의무 등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신용카드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본문).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신용카드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 관련판례(항공 마일리지 제공 약관이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판례는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 체결 시 회원에게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하여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하기로 하였다가 후에 그 제공 비율을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사안에서,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회사에게 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에 관한 권한이 미리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회사는 변경 전의 비율로 계산한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8.2.26. 선고, 2007나1748 판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금지되는 약관 조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신용카드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상당한 이유 없이 신용카드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해야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상당한 이유 없이 신용카드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 신용카드회원약관에서 정한 부정사용대금의 보상 제외규정이 개인 회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를 회원이 부담하는지 여부 및 그 고의·과실 입증책임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판례는 “신용카드회원약관에서 비밀번호가 회원으로부터 타인에게 유출되어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되고,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부정사용대금에 대하여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약관 규정을 회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회원이 부담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그리고 신용카드업자와 회원 사이의 거래약관인 위 회원약관 규정에 의할 때, 회원은 신용카드의 이용·관리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분실·도난당하여 제3자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에 신용카드회원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회원에게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및 비밀번호의 누설에 있어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경우라야 하고, 이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다319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