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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란?
“입주자대표회의”란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
※ 입주자: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
※ 관리규약: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사용자가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9호).
※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의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① 신고서,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포함)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제2호 및 별지 제5호서식).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3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및 별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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