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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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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란
개인의 사회생활은 단체 속에서 영위되는 경우가 많은데 「민법」등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상법」은 회사에 대하여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에 의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법인격(권리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의 단체 또는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법인(法人)이라고 합니다.
법인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인이란 ?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것, 즉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은 권리능력을 인정받아 그 구성원이나 관리자와는 별도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인의 종류
법인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법인과 사법인
법인에는 그 설립이나 관리에 국가의 공권력이 관여하는 공법인과 그 밖의 법인인 사법인이 있습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법인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인 사단법인과,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이루어진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이 사이트의 <법인의 종류-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이 사이트의 <법인의 종류-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사단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사단체의 종류
비영리법인의 유사단체로 법인 아닌 사단·재단과 조합 등이 있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은 단체의 행동이 그 기관에 의해 행해지고 법률효과도 단체 자체에 귀속하는 등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만 법인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단체를 말합니다.
"법인 아닌 재단"은 비영리 목적을 위해 출연되고 일정 관리조직을 갖추고 정해진 목적 범위에서만 행동을 할 수 있는 등 재단법인의 실체가 되는 재단으로서의 실질은 있으나,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재단을 말합니다.
"조합"은 단체로서의 단일성보다는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단체로서 단체의 행동도 그 구성원 전원 또는 전원으로부터 대리권이 주어진 자에 의해 행해지고, 그 법률효과도 단체 자체가 아닌 구성원 모두에게 귀속하는 등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체를 말합니다.
※ 유사단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이 사이트의 <법인 개관-유사단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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