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소식∙참여 > 생활법령 이용후기

본문 영역

생활법령 이용후기

본문

본문
제목

주택임대차

생활분야명 주택임대차
이름 박*용 등록일자 2024.03.23
내용 방 두개 달린 원룸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들어온지 두달이 되지 않았는데 자는 방에 곰팡이가 생겨서 생활하기 불편하다고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한쪽 방에 벽지를 본인이 아는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벽지를 새로 발랐으나 며칠 후 바로 곰팡이가 생겼고 벽지도 울어있는 자국이 보입니다. 나머지 방에도 곰팡이가 생겨 방 두개 전부 곰팡이가 안생기게 해결해달라고 하였으나 집주인이 또다시 본인이 아는 전문가에게 부탁을 해 보겠다고 하며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집주인이 계약을 끝내고 나가라고 하면 지금까지 곰팡이와 함께 같이 살았던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을까요?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