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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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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 재판에서 얻는 지식 상법 152조로 다툼 해결

생활분야명 소비자분쟁해결
이름 장*숙 등록일자 2023.12.02
내용 3일 전에 사촌동생 식구와 함께 우리집 근처 붐비는 식당에서
신발을 벗고 방에서 갈비탕 시켜 먹은 뒤 계산대에 나가려고 하는데 다른 손님이
사촌동생 식구 2명의 신발을 바꿔 싣고 가서 주인장에 물으니 식사하는 본인들이
장 챙겨워야 하는데 하며 짜증내어 그냥 가려고 했는데 기분이 좋지 않아
솔로몬 재판에서 알게된 판결이 생각이 나서 상법 152조를 말씀드려 아무리 업주가
분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알린 경우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 말씀 드려던니
주인이 아무 말씀도 아니하고 수긍하며 신발 값을 물어 주려고 하길래 오해를 풀고
우리는 이런 법조항이 있으니 참고하시라 말씀드리고 보상을 거절하는 대신 손님들
의 분실에 대한 조심 또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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