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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의 사용억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실을 정확히 알게되었습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한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
우리가 1회용품을 무심코 사용하고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생활법령의 지식을 토대도 각종 억제운동에 동참하고
그리고 계도함으로써 법적 과태료 부과의 강제적 조치보다 우리 국민 모두가 솔선수범하여 살기좋은 환경과 자원낭비
예방하는 일석이조의 득을 취할 수 할 수 있은 도움을 주신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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