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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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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생활분야명 아파트 생활
이름 설*기 등록일자 2023.10.11
내용 아파트 층간소음
언제까지 이웃의 배려만 기대해야 합니까?
지금 현재는 분쟁 해결을 하는데 최선의 방법으로 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해결 않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라도 집을 지을때 애초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고시한 바와 같이 층간 소음 규정을 엄격히 적용 하여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 않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토부의 대처가 지금이라도 중요하리라 봅니다.
건설사에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련 법규를 개정 고시하였으면서도 국민의 쾌적한 생활을 할 권리를 지켜주지않는 국토부의 대응이 너무 아쉽습니다.
현재 층간소음규정에 의한 문제해결할수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인정 제품이 있는데도 계속 건설사의 눈치만 보고 있으니 안타깝네요

정작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법에 제3조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하는데 작금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 이슈를 해결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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