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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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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 훼손 보상

생활분야명 택배
이름 지*연 등록일자 2021.07.09
내용 택배가 훼손되어 온 적이 있었는데, 택배 콘텐츠의 법령정보를 참고하여 사고를 접수하고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을 기재한 경우와 기재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정보 올려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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