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코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이용 한 후 해당 서비스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항고 관련 법률로는 「검찰청법」이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와 손해배상청구 소송 가능 여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검찰청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검찰과(☎ 02-2110-421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