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 크기
목차
하위 메뉴
- 여성의 사회진출 지원
-
- 사회진출 기회보장
- 여성의 근로활동 보호
-
- 여성의 근로를 보호하는 제도
-
- 평등한 기회 보장
- 임산부로 일하기
-
- 임산부 보호 정책 알아보기
-
- 출산전후휴가
-
- 유산·사산휴가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육아휴직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선택적 사용
-
- 사업주에 대한 지원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
-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잡기
-
- 재취업하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Q.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휴직 중이므로 사업주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5항 참조).



































Q.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여 몸이 편찮으신 어머니를 간호하였는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복직은 언제하면 될까요?
A.가족돌봄휴직 중인 근로자는 그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4 및 제14조제1항).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4 및 제14조제2항).


※ 예를 들어 근로자가 8월 1일에 통지하였다면 8월 30일에 가족돌봄휴직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 예를 들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가 8월 1일에 발생하였다면, 9월 6일에 가족돌봄휴직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