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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제도

우리나라의 후견제도는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년후견제도는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존중하면서도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하여 폭넓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입니다. 이에 이 콘텐츠에서는 국민들이 그 동안 다소 생소했던 후견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전반적인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최신 사용자 의견
- 가정법원에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은 허가 사항이 아닌지요?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그리고 영업에 관한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예를 하나라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인 딸입니다. 어머니는 재산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몇 년전부터 봉양을 하고 있는데, 치매라서 24시간 간병인 비용 등 생존에 필요한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이외에 법적 소송을 위해 소송비용이 듭니다. 현재로는 이 비용을 모두 다 제가 부담하는데, 모친이 재산을 회복하여 오면 그동안 사용한 비용을 모친에게서 받을 수 있는지요? 그러려면 현재 모친에게 금전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지요?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요?
- 저도 법령을 검토하다가 위 민원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어 추가 질문드립니다. 피후견인의 재산을 후견인으로 매매 취득하는 경우 이해상반행위이지만, 피후견인 재산을 제3자에게 후견인이 대리하여 처분하는 경우 이해상반행위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친권자의 경우와 같이) 후견감독인이 없을시 처분이 가능한 것있지? 아니면 후견감독인을 꼭 선임하여 동의를 받은 후 처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미성년후견인제도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의 부동산을 매매 할수있는 법적인 대리권이 있습니까? 2. 후견인이 지정된 미성년자의 부동산을 매매에 의해 취득할때에 소유권 이전등기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3. 부동산 또는 중요한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에서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던데 , 후견감독인이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소유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대리할수 법적대리권이 있습니까? 4. 위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기관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