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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자

결혼해서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으려면 결혼의 실질적 요건(결혼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ㆍ중혼이 아닐 것 등)과 형식적 요건(혼인신고)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결혼은 새로운 생활을 여는 시작인만큼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결혼준비자』에서는 결혼준비를 위해 필요한 자금 마련, 예식장 이용ㆍ결혼사진 촬영ㆍ신혼여행과 관련해서 계약체결 시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과 신혼집 마련과 관련한 법률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은 새로운 생활을 여는 시작인만큼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결혼준비자』에서는 결혼준비를 위해 필요한 자금 마련, 예식장 이용ㆍ결혼사진 촬영ㆍ신혼여행과 관련해서 계약체결 시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과 신혼집 마련과 관련한 법률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신 사용자 의견
- 법률혼이 있는 남성이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을 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이 재산분배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 현재 표준약관은 공정위 고시를 따른다고 되어있고, 공정위 고시상 소비자는 90일이전 해지시 계약금 환급 받습니다. 또한, 60일이전 해지시라도 계약이 체결된다면 위약금이나 계약금 청구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은 확인하시고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위 표준약관과 예식장의 개별 약관이 다른 경우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 이미 파탄되어 존재하지 않는 사실혼의 경우도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