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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근로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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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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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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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및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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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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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과의 차별대우
- 단시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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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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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및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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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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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근로자와의 차별대우 금지
- 파견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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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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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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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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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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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대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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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파견사업주ㆍ사용사업주 및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파견사업주ㆍ사용사업주 및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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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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