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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규모의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대상으로 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금지원제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소상공인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시설자금 10억원 이내)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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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공사계약 입찰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제입찰에 의하는 경우로서 외국건설업자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위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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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여행을 가게 됐어요. 15인승 승합자동차를 빌리려고 하는데, 2종 보통면허증으로 자동차 대여가 될까요?
아니요,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합자동차의 종류는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만 가능합니다. ◇ 자동차 운전면허 확인 ☞ 자동차를 대여하려는 사람은 차량의 종류에 따른 운전면허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특히, 자동차 대여가 가능한 승합자동차의 종류와 그 종류별로 필요한 운전면허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 가능 차량 운전면허 승합 자동차 경형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것 • 제1종 대형먼허 • 제1종 보통면허(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이고,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것 중형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이고, 길이 너비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m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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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를 하려고 합니다. 배기량에 따라 택시종류도 달라진다고 하던데 어떤 종류가 있나요?
택시운송사업은 운행하는 자동차에 따라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 및 고급형으로 구분됩니다. ◇ 택시운송사업의 종류 ☞ 경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길이 3.6m 이하이면서 너비 1.6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소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경형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길이 4.7m 이하이면서 너비 1.7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중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배기량 1,6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길이 4.7m 초과이면서 너비 1.7m를 초과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대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 운송사업(다만, 다음의 승합자동차는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음)[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시행일이 2019. 1. 1. 임] 배기량 2,000CC 이상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배기량 2,000CC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 모범형: 배기량 1,9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고급형: 배기량 2,8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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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족이나 요양원 등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기사를 자주 접하면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노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지 않나요?
... 국민은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은 후손 양육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 「헌법」상 보장받는 노인인권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노인”이란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되는 사람을 말하며,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노인인권”이란 유엔총회(1991. 12. 16.)에서 채택된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으로 독립(Independence), 참여(Participation), 보호(Care), 자아실현(Self-fulfillment), 존엄(Dignity) 등이 있습니다. 즉, 노인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 노인복지의 기본이념 ☞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 노인학대예방 관련 날 ☞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합니다. ☞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