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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재단법인

법인이란, 사람이 아니면서 부동산거래 등과 같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사람들이 모인 단체 또는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말합니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데, 대표적으로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을 들 수 있습니다.
『비영리 재단법인』에서는 법인의 개념, 재단법인의 설립절차, 재단법인의 설립등기, 재단법인의 기관, 재단법인의 재산운영, 재단법인 지원,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의 법령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데, 대표적으로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을 들 수 있습니다.
『비영리 재단법인』에서는 법인의 개념, 재단법인의 설립절차, 재단법인의 설립등기, 재단법인의 기관, 재단법인의 재산운영, 재단법인 지원,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의 법령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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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사용자 의견
- 안녕하세요 제가 사단법인에 대해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예) 아파트 단지 대표 위원회가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는데, 1.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이도 국세기본법 13조에 의거해 법인으로 인정받아 법적효력이 없는 법인이라면 민원제기에 있어서 법적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2. 국세기본법 13조에 2항에 의거해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승인 받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재단법인에서의 이사(임원)의 자격에서 공익법인의 법률의 '특수관계자의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요
- 질문있습니다.재단법인이구, 공익법인 설립기준 제 5조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감사는 2명이여야 하는건가요?1인이여도 상관없나요
- 현 주된사무실 소재지가 옥포면 → 옥포읍으로 승격(행정구역변경)되면서 주소변경이 되었습니다. 단, 옥포읍 이하 주소지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럴경우에도 주무관청 허가서, 등기이전신청서, 이사회의사록(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고시 됨)을 제출해야 하나요? 원 소재지의 주소변경이 단순히 행정구역만(면 - 읍 승격) 변경만으로 신청 서류 및 절차가 복잡한데, 행정구역이 재단법인 바꾼것도 아니고 관할 자치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된 사항에서 주소변경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 비영리 재단법인의 사업운영에는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분리됩니다. “학교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의자의 학교법인의 정관에는 목적사업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것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법 제2조 2항에는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라고 목적의 범위를 사립학교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0조2항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로 학교법인이 관할청의 인가 후 설치 경영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만을 설치 경영한다면 법인의 정관에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의 기준대로 목적사업 달성 불가능에 의한 해산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수익사업에 해당합니까?? 법제처의 질의한 결과 수익사업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경영도 목적사업으로 볼 수 가 있는지요? 만약 목적사업이 아니라면 시설을 인가한 관할청이 불법을 승인한 것인지요?? 아니면 재단법인의 귄리능력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