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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임차해서 농사를 짓던 중 농지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중이라도 임대차계약은 소멸되나요?
아니요! 임차인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 신청을 통해 임대차계약증서에 기재된 임대차기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확인제도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농지임대차계약의 확인 신청을 하여, 농지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임대차기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의 확인 방법 ☞ 임대차계약의 확인을 받으려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계약증서를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시 구 읍 면의 장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확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확인한 후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시 구 읍 면의 장은 위에 따라 제출받은 임대차계약증서가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계약 농지의 소재지 및 면적, 임대차계약 기간, 임차료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일 것 √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을 것 √ 임대차계약증서에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그 부분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였을 것 시 구 읍 면의 장은 위에 따라 확인한 임대차계약증서의 내용을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에 등재하고, 임대차계약증서 여백에 확인일자인을 찍고, 인영(인영: 도장을 찍은 모양) 안에 확인일자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등재번호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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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상점이라 물품 도난이 걱정됩니다. 매장 내에 CCTV를 설치해도 되나요?
...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내판 설치 ☞ CCTV를 운영할 때에는 고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 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내판 게재 내용 예시> CCTV 설치 안내 ◈ 설치목적 :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 ◈ 설치장소 : 출입구의 벽면/천장, 엘리베이터/각 층의 천장 ◈ 촬영범위 : 출입구, 엘리베이터 및 각 층 복도(360°회전)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 관리책임자 : 00OO과 홍길동 (02-OOO-OOOO)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 수탁관리자 : 0000업체 박길동 (02-OOO-OOOO) ※ 안내판에 CCTV 그림을 표시하여 고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건물 안에 여러 개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당초 CCTV 설치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및 제29조). ◇ CCTV 열람 ☞ 고객은 자신의 영상정보에 한하여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함께 찍힌 경우 원칙적으로 타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해서 최소한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에서 수사 목적으로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 없이 영상정보를 열람시켜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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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족이나 요양원 등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기사를 자주 접하면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노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지 않나요?
... 국민은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은 후손 양육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 「헌법」상 보장받는 노인인권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노인”이란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되는 사람을 말하며,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노인인권”이란 유엔총회(1991. 12. 16.)에서 채택된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으로 독립(Independence), 참여(Participation), 보호(Care), 자아실현(Self-fulfillment), 존엄(Dignity) 등이 있습니다. 즉, 노인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 노인복지의 기본이념 ☞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 노인학대예방 관련 날 ☞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합니다. ☞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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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현재는 1인 창조기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다면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창조기업의 요건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명 또는 5명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 따라서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면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 ☞1인 창조기업이 규모가 확대되어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등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의 유예기간 동안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를 사용한 적이 있거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어야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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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가려는 국가에서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는 검역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하며, 요청을 받은 검역소장은 예방접종을 한 후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합니다. ☞ 이미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등에는 예방접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검역소에 제출하면 그 사실을 확인한 후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