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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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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이용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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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이용자
- 휴대전화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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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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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기 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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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사업자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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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제 선택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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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기간 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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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가입철회
- 휴대전화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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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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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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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범죄에 대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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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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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 차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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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 휴대전화의 분실·이용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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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기의 분실 및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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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해지와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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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물건을 반환받을 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비용과 보상금 지급의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반환받을 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반환받을 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분실신고 시 통신사를 통해 휴대전화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행복한 이용자의 방송통신서비스 맞춤형 가이드(일반인용)』, 29쪽].





※ 스마트폰 분실 전 예방조치



<출처: 핸드폰찾기콜센터 홈페이지(www.handphone.or.kr), 분실자코너―분실관련 유용한 정보>
※ 킬 스위치(Kill Switch)란 단말기 제조단계에서 도난 방지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분실·도난 시 원격제어 또는 사용자 설정을 통해 타인이 아예 쓸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기능을 말합니다[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www.smartchoice.or.kr), 스마트 라이프―분실ㆍ도난 조회―도난 방지 기능 안내].
유용한 법령정보 |
▶ 핸드폰찾기콜센터 vs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 vs lost112 홈페이지
Q. 핸드폰찾기콜센터와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 그리고 lost112 홈페이지는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A. 핸드폰찾기콜센터(홈페이지: www.handphone.or.kr, 문의전화: 02-3471-1155)는 본인의 연락정보를 사전 등록하여 향후 분실핸드폰이 신고 접수될 경우 즉시 E-mail로 통보하는 핸드폰 메아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http://www.smartchoice.or.kr)는 분실ㆍ도난폰 여부 조회 서비스와 분실 휴대폰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고 휴대전화 구매자는 거래 시 분실·도난폰인지 여부를 조회함으로써 분실·도난폰 구매에 따른 불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LOST112 홈페이지(www.lost112.go.kr)를 통해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해당 사이트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는 핸드폰 찾기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


※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 습득한 경우의 조치

√ 이 경우에는 선박, 차량,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합니다. 자기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유실물법」 제10조제2항).
√ 이 경우에 보상금은 선박, 차량, 건축물 등의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반씩 나누어야 합니다(「유실물법」 제10조제3항).
√ 「민법」 제25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습득자(선박, 차량, 건축물 등의 점유자)와 「유실물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습득자는 반씩 나누어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경우 습득물은 「유실물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습득자에게 인도합니다(「유실물법」 제10조제4항).
※ 장물을 습득한 경우의 조치

√ 「유실물법」 제11조제1항의 물건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할 것을 제외하고는 「유실물법」 및 「민법」 제253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부터 6개월간 환부(還付)받는 자가 없을 때에만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유실물법」 제11조제2항).










※ 비용과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유실물법」 제6조).



※ 착오로 점유한 물건 등 준유실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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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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