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후견제도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한정후견의 개시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한정후견은 일정한 자의 청구에 따른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심판으로 개시됩니다. 한정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되면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성인은 한정후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정후견제도의 의의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2조 참조).
한정후견은 가정법원의 한정후견심판으로 개시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할
한정후견개시심판은 피한정후견인(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1호의2 본문).
다만,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1호의2 단서).
청구권자 및 청구방법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민법」 제12조제1항).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청구 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성년후견제도」(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진단서 1통
사전현황설명서 1부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청구 시 필요한 첨부서류 양식과 그 밖에 인지액, 송달료, 감정료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성년후견제도」(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판절차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민법」 제9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해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합니다. 다만,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제1항).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 또는 피특정후견인(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정신능력 악화 또는 회복 정도에 따라 기존의 후견형태를 한정후견으로 바꾸어 보호받을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가정법원이 이들에 대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합니다(「민법」 제14조의3조제2항).
※ 성년후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성년후견-성년후견>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특정후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성년후견-특정후견>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판의 고지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당사자,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및 한정후견인(그 심판 및 법률에 따라 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자 포함) 및 한정후견감독인(그 심판 및 법률에 따라 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자 포함)에게 심판의 고지를 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35조제1항).
위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지체 없이 사건본인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35조제2항).
즉시항고
가정법원의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에 대해 불복을 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임의후견인 및 임의후견감독인은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36조제1항제2호가목).
후견등기 촉탁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한 경우에는 후견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후견등기부에 등기할 것을 촉탁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9조).
한정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되면 피한정후견인 본인의 법률행위는 제한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정후견개시심판 확정 후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게 되면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3조제1항).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위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3조제2항).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해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3조제3항).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했을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13조제4항).
한정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되면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정후견인의 선임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하며,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민법」 제959조의2 제959조의3제1항).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6조제2항 및 제959조의3제2항).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한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한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6조제3항 및 제959조의3제2항).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그 밖에 피한정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한정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한정후견인이 될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한정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함) 등의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민법」 제930조제3항, 제936조제4항 및 제959조의3제2항).
한정후견인의 수와 결격사유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습니다(「민법」 제930조제2항 및 제959조의3제2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정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7조 제959조의3제2항).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누구나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민법」은 후견인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서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자,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후견인 또는 감독인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민법」 제937조).
외국의 예를 보면 피후견인의 가족 또는 친지 등 가까운 사람들이 주로 후견인이 됩니다. 제3자 후견인으로는 무보수로 지원하려는 이웃들이나 자원봉사자들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법무사·사회복지사 등 전문직에 종사중인 사람만이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후견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을 받는 등 별도의 준비가 실질적으로 필요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한편 「민법」은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면서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을 고려하고 후견인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 이해관계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36조제4항). 이에 따라 후견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은 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2013년 6월 24일자 보도자료, 6면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