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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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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사회적기업 개관
-
-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법제
- 사회적기업의 설립
-
- 사회적기업의 법인 설립
-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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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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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절차
-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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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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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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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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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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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지원
- 사회적기업의 해산
-
- 해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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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 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합니다.
법인이 아니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없으나 전문예술법인이나 박물관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법인이 아니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없으나 전문예술법인이나 박물관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예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2014. 5. 1.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2015. 4. 30.까지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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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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