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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공탁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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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의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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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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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당사자와 공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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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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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법제 개관
- 공탁 신청 및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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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신청 및 성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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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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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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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사항의 변경(대공탁, 부속공탁, 담보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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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 정정
- 공탁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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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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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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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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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청구권 양도 및 질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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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변제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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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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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의 신청 및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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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물의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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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보상
- 담보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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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공탁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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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담보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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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보증공탁ㆍ납세담보공탁
- 집행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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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과 의무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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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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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취공탁 등
- 혼합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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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손해배상금을 공탁하려는 자는 공탁서 2통에 공탁물회수제한신고서, 주소 소명서면 및 공탁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물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정형사사건에 대해 불기소결정(다만,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공탁물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정형사사건에 대해 불기소결정(다만,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 관련 규정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후의 정황



※ 형사손해배상금(합의금) 공탁서의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








※ 공탁자의 주소 소명서면 발급 방법






※ 형사손해배상금(합의금) 공탁통지서의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탁금 회수청구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① 피공탁자가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서면 및 인감증명, ② 검사의 불기소결정서(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③ 무죄판결문 및 확정증명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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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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