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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공탁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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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의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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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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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당사자와 공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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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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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법제 개관
- 공탁 신청 및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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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신청 및 성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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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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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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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사항의 변경(대공탁, 부속공탁, 담보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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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 정정
- 공탁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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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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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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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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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청구권 양도 및 질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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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변제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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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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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의 신청 및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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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물의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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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보상
- 담보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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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공탁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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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담보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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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보증공탁ㆍ납세담보공탁
- 집행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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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공탁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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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과 의무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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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해방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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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집행 공탁
- 보관공탁ㆍ몰취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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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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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취공탁 등
- 혼합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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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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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여 변제공탁이 성립하면 변제한 것과 동일하게 채무가 소멸됩니다.
변제공탁이 성립하면 채무가 소멸하므로, 그 채무에 수반된 물적담보(질권, 저당권 등)나 인적담보(보증채무 등)도 소멸합니다.
변제공탁이 성립하면 피공탁자는 공탁소에 대해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취득하고, 공탁자는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변제공탁이 성립하면 채무가 소멸하므로, 그 채무에 수반된 물적담보(질권, 저당권 등)나 인적담보(보증채무 등)도 소멸합니다.
변제공탁이 성립하면 피공탁자는 공탁소에 대해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취득하고, 공탁자는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취득합니다.


















√ 공탁물이 금전, 그 밖의 소비물인 경우에는 소비임치가 성립하므로(「민법」 제702조), 공탁물의 소유권은 공탁 성립 시에 일단 공탁소가 취득하였다가 그 후에 피공탁자가 공탁소로부터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수령한 때에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소유권을 공탁소로부터 취득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공탁물이 동산인 경우 공탁소가 공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공탁자로부터 피공탁자에게 직접 공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동산인 공탁물은 공탁자가 공탁소로부터 동산을 인도받은 때에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소유권을 공탁자로부터 직접 취득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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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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