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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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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와 병역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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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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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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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의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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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현역 1 (현역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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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입영, 입영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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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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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 (복무,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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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 (군형법)
- 현역 2 (상근예비역, ROTC, 장교, 전환복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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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TC, 의무ㆍ법무ㆍ군종 장교 등의 병적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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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선근무 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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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근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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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복무
- 보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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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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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ㆍ체육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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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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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 병력동원(훈련)소집과 예비군
-
- 병력동원소집과 병력동원훈련소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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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훈련
- 민방위 훈련
-
- 민방위 훈련
- 권익보장, 보상ㆍ치료 및 국가유공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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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학ㆍ복직보장과 채용 시의 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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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자의 보상 및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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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의 등록
병역의무자(입영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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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은 예비역의 장교ㆍ부사관ㆍ현역의 병 등으로 구성된 전시ㆍ사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하에서 현역군부대 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에 대비하며 적이나 무장공비의 침투 시 이를 진압 등을 수행하는 군을 말합니다.
예비군은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나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됩니다.
예비군은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나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됩니다.



1. 전시(戰時),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
2. 적(敵)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하 “무장공비”라 함)이 침투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掃滅)
3. 무장 소요(騷擾)가 있거나 소요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무장 소요 진압(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
4. 위의 2. 및 3.의 지역에 있는 중요시설·무기고 및 병참선(兵站線) 등의 경비
5.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


1. 예비역인 장교
구분 |
89.3 이전 |
89.4 ~90년 |
91~92년 |
93~96년 |
97~99년 |
00~02년 |
03~05년 |
06년 이후 |
|||
---|---|---|---|---|---|---|---|---|---|---|---|
대장 |
60세 |
63세 |
|||||||||
중장 |
60세 |
61세 |
|||||||||
소장 |
56세 |
59세 |
|||||||||
준장 |
54세 |
58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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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령 |
50세 |
51세 |
52세 |
53세 |
54세 |
55세 |
56세 |
||||
중령 |
47세 |
48세 |
49세 |
50세 |
51세 |
52세 |
53세 |
||||
소령 |
43세 |
44세 |
45세 |
||||||||
대위-소위 |
43세 |
2. 준사관(准士官) 및 부사관(副士官)
구분 |
83~84년 |
85~86년 |
87~ 89.3 |
89.4~ 93.12 |
94~96년 |
97~99년 |
00년 이후 |
|
---|---|---|---|---|---|---|---|---|
준위 |
50세 |
53세 |
54세 |
55세 |
||||
원사 (일등상사) |
47세 |
48세 |
50세 |
53세 |
54세 |
55세 |
||
상사 (이등상사) |
47세 |
48세 |
50세 |
51세 |
52세 |
53세 |
||
중사 |
45세 |
|||||||
하사 (장·단기) |
40세 |
|||||||
일반하사 |
군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만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3.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함)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예비역의 병
4.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병역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을 포함함)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보충역의 병
5.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지원에 의한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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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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