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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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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와 병역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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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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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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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의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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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현역 1 (현역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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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입영, 입영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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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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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 (복무,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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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 (군형법)
- 현역 2 (상근예비역, ROTC, 장교, 전환복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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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TC, 의무ㆍ법무ㆍ군종 장교 등의 병적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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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선근무 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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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근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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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복무
- 보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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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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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ㆍ체육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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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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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 병력동원(훈련)소집과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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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력동원소집과 병력동원훈련소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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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훈련
- 민방위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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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 훈련
- 권익보장, 보상ㆍ치료 및 국가유공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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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학ㆍ복직보장과 채용 시의 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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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자의 보상 및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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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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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에 관한 죄에는 항명죄와 명령위반죄 등이 있습니다.





※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종교나 양심상의 이유로 집총을 거부한 경우의 항명죄








※ 명령위반죄의 정당한 명령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명령위반죄의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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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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