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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71조제1항 단서 제6호의 위헌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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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31세가 되면 병역판정검사 의무 등이 감면되나 해외체재를 이유로 병역연기를 한 사람에게는 36세가 되어야 이에 해당되도록 한 「병역법」 제71조제1항 단서 제6호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헌법재판소는 “징병연기 사유로서 유학 등을 이유로 국외체재를 하게 되는 경우는 비교적 장기간이며, 비록 31세 이전에 해외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구체적 병역의무 부과과정의 각 단계에서 다시 연기 사유가 발생할 수 있고, 병역처분이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국외체재를 이유로 병역판정검사 연기를 받았던 사람에 대하여 입영의무 등 감면연령을 36세부터로 늦추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위 조항은 국방의 의무를 면하게 해주는 수혜적 규정이므로 국회의 입법재량이 존중되어야 할 것인데, 해외체재 혹은 거주를 이유로 징병연기가 이루어졌던 사람에 대해서 헌법상의 국방의 의무가 부당하게 감면되지 않도록 입영의무 등 감면연령을 통상보다 연장한 것이 입법재량을 벗어난 자의적인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 하였습니다(헌재 2004. 11. 25. 2004헌바15). ▶ 「병역법」 제71조제1항 단서 제6호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에 관계없이 청구인은 자유롭게 해외에 거주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 있는바, 거주이전의 자유의 보호범위를 ‘거주이전을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면할 수 있는 혜택의 시기가 다른 사람보다도 늦어지지 않을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외에 체재한 사실 때문에 입영의무 등 감면연령이 31세부터가 아닌 36세부터 적용된다고 해서 이를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결정 하였습니다(헌재 2004. 11. 25. 2004헌바15). |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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