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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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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이용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기준
현재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숙박이용계약을 해제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수기인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성수기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여름시즌: 7. 15 ~ 8. 24
겨울시즌: 12. 20. ~ 2. 20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펜션 사업자에게 사정이 생겨서 펜션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26].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1) 성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손해배상

2) 성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손해배상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펜션을 이용하기로 계약한 소비자가 사정이 생겨 펜션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펜션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26).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1) 성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총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총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2) 성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 소비자가 사용 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로 봅니다.
비수기인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펜션 사업자에게 사정이 생겨서 펜션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26).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1) 비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2) 비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펜션을 이용하기로 계약한 소비자가 사정이 생겨 펜션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펜션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 26).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1) 비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계약금 환급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2) 비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계약금 환급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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