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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철도 소음ㆍ진동 관리
도로 및 철도의 소음·진동 규제기준
대상지역 |
구분 |
한도 |
||
주간 (06:00~22:00) |
야간 (22:00~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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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거지역 ② 녹지지역 ③ 보전관리지역 ④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⑤ 자연환경보전지역 ⑥ 학교·병원·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
소음 |
도로 |
68LeqdB(A) |
58LeqdB(A) |
철도 |
70LeqdB(A) |
60LeqdB(A) |
||
진동 |
도로 |
65dB(V) |
60dB(V) |
|
철도 |
65dB(V) |
60dB(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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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상업지역 ⑧ 공업지역 ⑨ 농림지역 ⑩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및 관리지역 중 위 ④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지역 ⑪ 미고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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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
도로 |
73LeqdB(A) |
63LeqdB(A) |
철도 |
75LeqdB(A) |
65LeqdB(A) |
||
진동 |
도로 |
70dB(V) |
65dB(V) |
|
철도 |
70dB(V) |
65dB(V) |
※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 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및 해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 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 소음·진동 관리지역(이하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이라 함)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제1항).
다만,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 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거나 초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교통 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제5항).
교통 소음·진동 관리지역의 범위
구분 |
교통 소음·진동 관리지역의 범위 |
1 |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 |
2 |
준공업지역 |
3 |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관리지역으로 한정) |
4 |
종합병원 주변지역, 공공도서관 주변지역 및 학교의 주변지역,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보육시설의 주변지역 |
5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 |
자동차 운행의 규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을 통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속도의 제한·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시·도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8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다음의 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9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도로(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는 제외) 중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및 공동주택의 주변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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