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고령자 고용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고용연장 지원
고용연장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은 `20.12.31.까지만 지원되며, `21.1.1. 이후부터는 지원 불가합니다[다만, `20.12.31. 이전 지원금은 소멸시효(3년) 이내 신청 가능].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연장을 위한 지원
고령연장을 위한 지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사업주

▪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일 것

▪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율 이상일 것

▪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일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1회 이상 지급받고 그 지급한도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지원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제3항)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 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별 30만원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일용근로자, 규제「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및 같은 법 제10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 및 만 60세 이상 근로자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 제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제4항)]

▪ 사업주가 분기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총액 ≧ 1명당 30만원 × 해당 사업의 근로자 수의 20%(대규모 기업은 10%)

지원제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 “지원기준율”이란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을 말합니다[「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5호, 2020. 10. 21.발령·시행)].

구 분

지원기준율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36)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 금융 및 보험업(64~66)

1%

▪ 운수업(49~52)

3%

▪ 건설업(41~42)

▪ 숙박 및 음식업(55~56)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91)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그 밖에 개인서비스업(94~96)

4%

▪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97~98)

6%

▪ 광업(05~08)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37~39)

7%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74100)

▪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74220)

▪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75310)

12%

▪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75330)

23%

▪ 그 밖의 업종

7%

국제 및 외국기관(99)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12%

 그 밖의 업종

2%

지원 신청 및 처리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제5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별지 제48호의2서식).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